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9.26 2019고정99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9. 12:20경 부산 중구 B건물 C호 피해자 D(여, 68세)가 운영하는 ‘E’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흘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 옷걸이에 걸려 있던 시가 44,000원 상당의 여성용 면바지 1장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및 피해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