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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22 2018고정69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상대로 중고 휴대폰을 매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4. 14:00 경 증 평 군 D, 1 층에 있는 ‘E 매장 ’에서, F로부터 피해자 G이 분실한 시가 60만 원 상당의 LG G3 휴대 폰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휴대폰 매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매도 인의 인적 사항 등을 기재하는 한편 휴대폰 취득 및 매도 경위를 확인하고, 휴대폰 단말기 자급제 사이트 등에서 도난 ㆍ 분실 여부를 조회 하는 등 장 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 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휴대폰을 4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중고 폰 시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4 조, 제 36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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