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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74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통영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사실은 위 매장을 찾아온 고객들에게 36개월 할부로 휴대폰을 구입하게 하더라도 12개월 할부금을 대신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에게는 마치 24개월 할부로 구입하는 것처럼 행세하지만 실제로는 36개월 할부로 지정하여 휴대폰을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15. 경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직원 D으로 하여금 피해자 E에게 “ 휴대폰을 2년 약정에 36개월 할부를 구입하면 마지막 12개월 할부금은 매장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LG V30 휴대전화 1대를 36개월 할부계약으로 구입하게 한 후 그 무렵부터 3년 간 휴대폰 1대에 대한 할부계약을 유지하면서 12개월 간의 할부금 총 316,430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하고 F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휴대폰 구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 사기 > [ 제 1 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 사기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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