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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0 2016가단527260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6. 29. LG G5 핸드폰(단말기 모델명 LG-F700L)에 관하여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LG유플러스(이하 ‘LG유플러스’라 한다)의 대리점이다.

나. 원고는 2016. 6. 29.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LG G5 핸드폰(단말기 모델명 LG-F700L, 이하 ‘이 사건 단말기’라 한다)을 출고가 836,000원, 단말기 지원금 23만 원, 실구매가 606,000원으로 하되 실구매가를 30개월 할부로 매수하며, 단말기 지원금 혜택을 받기 위해 약정 24개월, 59.9 요금제를 사용하기로 의무 약정을 하는 내용의 단말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별지1. 참조).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2. 동의서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6. 7. 1.경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단말기 할부거래의 청약철회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원고는 2016. 7. 5. LG전자 C서비스센터에서 ‘진동 약함, 끈김’을 이유로 ‘14일 이내 교품증 발생’을 받았고, 재차 피고에게 청약철회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14일 이내 동일 제품으로 교환하여 주겠다고만 하였다.

한편 교품증에는 ‘본 판정서는 2016. 7. 12.까지 유효하고, 반품 요청을 위해 본 판정서 원본을 구입처에 제출하셔야 하며, 구입 혹은 개통일로부터 14일이 지난 건은 대리점에서 반품 요청을 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6. 7. 19. 피고에게, '피고가 철회를 해 줄 수 없다고 하고, 2주일 이상 LG 유플러스 114에 전화를 했지만 관리자와 통화하는데 일주일 이상 걸렸고, 서로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책임을 전가하였다,

이 사건 계약을 철회/취소한다

'는 취지의 내용증명과 함께 이 사건 단말기를 보냈고, 2016. 7. 20. 피고 직원이 이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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