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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4.28 2017고단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9]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88. 1.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강도 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1992. 5. 28.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1994. 1.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1995. 1. 12.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1997. 2. 5.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1999. 9. 30. 수원지 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00. 5. 9.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01. 7. 2.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02. 8.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04. 2.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야간 ㆍ 공동 공갈)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08. 8.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공갈)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1. 11. 3.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4. 5.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12.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2. 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이며 동종 폭력 전과가 총 33회 존재하는 자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2. 09:10 경 경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서, 그 곳에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E(22 세 )에게 “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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