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6.16 2016고단439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7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392』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1998. 9.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4월, 2001. 7.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 2006. 11.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살인 미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재물 손괴 등)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각각 선고 받았고, 2012. 1.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3. 10. 9. 경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5. 4. 수원지 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14. 11.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장물 취득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 A, 피고인 B은 수원시 팔달구 L, 2 층에 있는 'M' 라는 유흥 주점의 공동 업주이고, 피고인 C는 위 유흥 주점에서 전무로 일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2. 00:30 경 위 업소에서 N과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일명 ‘ 풀 사롱’( 약 2시간 가량 유흥 접객 원과 룸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른 뒤 인근 모텔로 이동하여 성매매를 갖는 방식) 비용 480,000원을 피고인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O) 로 입금 받은 후 성명 불상의 유흥 접객 원들 로 하여금 위 N 및 성명 불상의 남성 손님과 함께 유흥 주점 룸 안에서 술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