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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4 2017가단3430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15,37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2.부터 2018. 5. 4.까지는 연 5%,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아반떼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C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16. 7. 12. 21:30경 D으로부터 E 로디우스 차량의 대리운전을 요청받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당진시 F 부근 도로를 송악요금소 방면에서 운정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앞서 가던 번호불상 트럭의 후미를 추돌하게 되자 위 트럭을 앞질러 위 로디우스 차량을 갓길과 2차로에 걸쳐 정차하였고, 트럭도 그 뒤편에 정차하였다.

다. 피고가 로디우스 차량을 정차한 장소는 직선구간으로 차량들이 빠른 속도로 운행하는 지점이나 가로등이 없어 사고 당시 어두운 상태였고, 피고는 술에 취한 D을 차에 남겨 두고 내려서 트럭 부근에서 트럭운전자와 이야기 하던 중, D이 차에서 내려 2차로를 걸어 오다가 송악요금소에서 운정교차로 방향으로 2차로상을 운행하던 원고차량의 우측 앞범퍼와 유리부분에 충격당하여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D의 유족에 대한 합의금 등으로 2016. 9. 1.까지 합계 180,061,5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의 구상금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어두운 도로에서 전방 제대로 살피지 않아 도로를 걸어가던 D을 보지 못한 원고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D의 로디우스 차량을 대리운전 중 전방 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하여 번호불상 차량을 추돌하고 100m 전방에 안전한 갓길이 있음에도 로디우스 차량을 안전한 갓길이 아닌 어두운 도로변에 정차한 피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이므로, 원고차량 운전자,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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