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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24 2013노57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위난에 처해 있지 않았고, 설령 위난에 처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이 이를 피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보전되는 이익은 거의 없었던 반면에, 고속도로를 음주상태에서 운전함으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긴급피난이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심판결에는 긴급피난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 19. 03:10경 의왕시 청계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청계톨게이트 정류장 부근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미터 가량 C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및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현장사진 및 사진을 종합하여, ① 피고인은 음주한 후 대리운전 기사인 D을 불러 그로 하여금 차량을 운전하게 한 사실, ② D이 경로 선택 문제로 피고인과 시비가 되어 청계톨게이트 앞 지점에 차량을 정차한 후 떠나버린 사실, ③ 이에 피고인은 차량을 전방으로 30m 가량 운전하여 임시정류장 근처에 정차한 후 배우자와 함께 차량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약 15분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단속된 사실, ④ 단속 당시 청계톨게이트 근처는 어두웠던 반면 임시정류장 근처는 비교적 밝았던 사실, ⑤ 청계톨게이트 근처에는 갓길이 따로 없고, 가장 우측 차로는 일반적으로 통행요금 징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아니하지만 화물차 적재불량 단속 등 일정한 경우에는 차량이 통행하기도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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