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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0 2019나26259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8. 7. 19.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서정마을 사거리 3차선 도로 3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다가 출발하는 도중에, 원고차량 쪽으로 우회전하여 2차로로 진행하다가 다시 3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는 피고차량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구체적 사고상황은 별지 도면 참조).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차량이 파손되었고 이에 원고는 원고차량을 수리하였는데 그 수리비는 694,537원이 들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을 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쌍방 차량의 책임비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원고차량은 도로교통법 제32조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정차금지구역에 정차하고 있었던 점(원고는 불법 정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고차량 때문에 시내버스가 원고차량 앞의 정류장에 정상적으로 정차하지 못하고 원고차량을 피해 비스듬히 정차한 점 등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원고의 정차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② 이와 같이 정차된 차량의 운전자가 출발하려는 경우, 자신의 차량을 피해 차선을 변경하였다가 자신이 정차한 차로로 다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면서 운전해야 하는 점, ③ 반면, 피고차량이 급격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바람에 원고차량 운전자가 미처 차선변경 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양 차량이 충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차량 운전자의 책임비율은 80%라고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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