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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1.08 2013고정6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9. 03:10경 의왕시 청계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청계톨게이트 정류장 부근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미터를 음주운전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및 증인 D의 각 법정 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기록지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 및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현장사진 및 사진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음주한 후 대리운전 기사인 D을 불러 그로 하여금 차량을 운전하게 한 사실, D이 경로 선택 문제로 피고인과 시비가 되어 청계톨게이트 앞 지점에 차량을 정차한 후 떠나버린 사실, 이에 피고인은 차량을 전방으로 30m 가량 운전하여 임시정류장 근처에 정차한 후 배우자와 함께 차량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약 15분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단속된 사실, 단속 당시 청계톨게이트 근처는 어두웠던 반면 임시정류장 근처는 비교적 밝았던 사실, 청계톨게이트 근처에는 갓길이 따로 없고, 가장 우측 차로는 일반적으로 통행요금 징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아니하지만 화물차 적재불량 단속 등 일정한 경우에는 차량이 통행하기도 하는 사실을 또한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D이 차량을 정차한 위치가 그 일시, 장소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위험이 전혀 없는 안전한 곳이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동한 거리,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기까지 소요된 시간 및 출동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사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더 밝은 위치로 이동하였을 뿐 더 이상 자동차를 운전할 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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