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사고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스타렉스) D (포드 익스플로러) 일시 2018. 6. 18. 17:55경 장소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부근 충돌상황 원고 피보험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이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2차로에서 정차한 후에 출발하던 중 2차로에 정차하기 위해 원고차량을 지나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던 피고 피보험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과 충돌. 원고가 지출한 보험금 661,900원(원고차량 수리비, 2018. 8. 24. 지급)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200,000원 원고차량 파손으로 인한 총 손해액 861,9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원고차량이 2차로에 정차하고 있음에도 피고차량으로 그 앞에 정차하기 위하여 갑자기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다가 막 출발하는 원고차량을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70% 이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의 70%에 해당하는 463,33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지급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는 정차하여 있던 원고차량이 차량을 출발하여 직진 주행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원고차량 왼쪽에서 원고차량 진행 방향으로 진로를 변경하려던 피고차량과 충돌하여 발생한 것으로, 원고차량의 출발 및 주행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상태에서 원고차량 앞으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한 피고차량의 과실과 정차하였다가 차량을 출발하려는 경우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하는 원고차량의 과실이 경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