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285,520원 및 그 중 4,182,360원에 대하여 2017. 3. 30...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서울 중구 C에 위치한 지하 7층, 지상 16층 건물인 ‘D 쇼핑몰’(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고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업을 목적으로 2009. 5. 12.경 설립되었다.
원고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이 사건 쇼핑몰에 관하여 대규모점포개설등록 신청을 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증을 교부받았고,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자격으로 이 사건 쇼핑몰의 관리비 부과징수업무 및 관리비 미납자에 대한 관리비청구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나. 피고는 제7층 제에프7240호, 제에프7241호의 구분소유자이다.
호수 미납관리비 연체료 미납금 합계 제에프7240호 2,091,180원 551,580원 2,642,760원 제에프7241호 2,091,180원 551,580원 2,642,760원 합계 4,182,360원 1,103,160원 5,285,520원
다. 피고는 2013. 7.분부터 2016. 7.분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한 관리비 및 연체료 합계 5,285,520원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쇼핑몰의 대규모점포관리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점포에 대한 미납 관리비 및 연체료 합계 5,285,520원 및 그 중 미납 관리비 4,182,36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쇼핑몰은 2010. 2. 5.부터 현재까지 4, 6, 7층 부분이 단전, 단수,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운행 정지 등으로 폐쇄되어 있어 정상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