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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06 2016나5440
각서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건물인 C(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의 관리업체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701호 내지 710호(7층 전체이고, 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고 한다

)에 있는 노인전문요양원인 ‘F’의 설립운영자이다. 2) 피고는 2013. 9. 11. 이 사건 건물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이 사건 건물부분의 종전 소유자가 관리비를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2012. 5.경부터 이 사건 건물부분에 대하여 단전ㆍ단수 및 엘리베이터 운행정지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3) 그 후 원고는 2013. 10. 16. 피고로부터 3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아울러 ‘이 사건 건물부분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 62,830,030원 중 나머지 27,830,030원을 2013. 12. 15.까지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

)를 작성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이 사건 건물부분에 대한 단전ㆍ단수 조치를 해제하고, 엘리베이터 운행을 재개하였다. 4) 피고는 2013. 12. 15.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를 통하여 약정한 27,830,030원(이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먼저, 피고가 이 사건 건물부분을 매수하기 위하여 거액의 은행대출을 받아 매월 고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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