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중구 C에 있는 지하 7층, 지상 16층 집합건물인 ‘D건물(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을 목적으로 2009. 5. 12.경 설립되었다.
원고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이 사건 쇼핑몰에 관하여 대규모점포개설등록 신청을 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으로부터 2011. 4. 22.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증을 교부받았고, 2013. 9. 4. 중구청장이 원고의 대규모점포관리자 신고를 수리함으로써 그 무렵부터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자격으로 이 사건 쇼핑몰의 관리비 부과징수업무 및 관리비 미납자에 대한 관리비청구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쇼핑몰 건물 7층에 있는 E호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구분소유자이다.
다. 피고는 2014. 1월분부터 2016. 5월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관리비 및 연체료 합계 2,111,150원(= 미납 관리비 1,738,390원 + 연체료 372,76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쇼핑몰의 대규모점포관리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미납 관리비 및 연체료 합계 2,111,150원 및 그 중 미납 관리비 1,738,39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0. 2. 5.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쇼핑몰의 4, 6, 7층 부분에 대하여 단전, 단수,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운행 정지 등 출입을 봉쇄하는 방법으로 위법하게 폐쇄하고 있으며, 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