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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26 2015가단502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78,2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이 선박의 원재 및 잔재에 관하여 매매계약(부가세 별도)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원재 및 잔재를 모두 납품하였다.

계 약 일 자 구 분 중 량(kg) 단 가(원/kg) 금 액(원) 2013. 10. 25. 원재(P1101호선) 44,123 550 24,267,430 잔재(P1101호선) 21,534 450 9,690,300 2014. 1. 10. 잔재(S1569호선 외) 7,000 435 3,045,000 2014. 2. 5. 잔재(S1569호선 외) 7,388 435 3,213,780 합계 40,216,510원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물품대금 중 16,159,872원을 변제받았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잔대금 28,078,289원(=40,216,510원 부가가치세 4,021,651원 - 변제금 16,159,87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선박블록 제조를 위한 강재 절단 작업을 용역 받았는데, 강재 절단 과정에 발생하는 자투리 부산물인 강재 잔여분에 대하여 그 처분에 관한 권리를 원고로부터 이전받는 대신 해당 강재 잔여분의 시가 상당액을 강재 절단용역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쌍방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강재 절단용역대금에서 강재 잔여분의 시가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세무당국으로부터 강재 절단용역대금 전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강재 잔여분 시가 상당액을 공제한 용역대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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