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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3.19 2014가단1106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B는 원고와, 피고를 피보험자로, 보험기간을 2014. 1. 17.부터 2015. 1. 17.까지, 피보험차량을 C 카니발(디젤)로 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은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4. 23. 4:30경 소외 D가 동승한 E 프라이드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다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병원 앞 도로에서 위 프라이드 차량의 앞범퍼로 소외 H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혔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차량을 가입차량으로 하는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자동차보험은 운전자한정특약이 있어 소외 I, D가 운전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보험(대인배상I 제외)이 적용되고, 이 사건 사고에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

한편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 중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대인사고나 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 또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대인배상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그 사용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마.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중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에 기하여 피고의 위 H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에 관한 보험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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