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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1.17 2014가단25942
가불금반환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피보험자를 배우자인 B로, 보험기간을 2013. 6. 7.부터 2014. 6. 7.까지, 피보험차량을 C로 한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3. 7. 15. 21:00경 D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완오리 중북내륙고속도로 충주 부근을 진행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전복되는 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 중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때에는,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 대인배상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 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5.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의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라. 원고는 위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따라 피고에게 치료비 등으로 합계 25,298,9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인 유한회사 금정모터스의 승낙 없이 이 사건 차량을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는 위 약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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