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8853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4. 03:1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1세)이 그 일행과 함께 피고인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도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문제로 피해자와 실랑이하던 중 화를 내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쳤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도로 바닥에 그대로 넘어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하퇴부 경골 원위부 관절 내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각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감경영역(2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2,4유형)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