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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7.18 2019고단9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7. 05: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고골 교차로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86.96km로 제한속도를 약 26km 정도 초과하여 운전하던 중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F(74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및 비골 개방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소견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한속도를 약 26km 정도 초과하여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한 업무상 과실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의 차량은 전방의 녹색 신호에 따라 주행 중이었던 반면, 피해자는 충격 당시 왕복 4차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중이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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