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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1 2019노3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각 교통사고 분석서(1차, 2차) 및 원심증인 E의 진술에 의하면, CCTV 영상을 통하여 이 사건 사고 지점에 근접한 교차로의 정지선 후방 약 31.9m ~ 59.8m 구간에서 피고인 운전 차량이 진행한 평균속도는 약 86.6km /h로 측정되었고, CCTV 영상 분석에 의한 속도 측정의 오차 범위는 1 ~ 2km /h 내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제한속도 60km /h 이하인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20km /h 초과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20km /h 초과하여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이유로 공소기각을 한 원심판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3호에서 규정한 제한속도 위반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요지 검사가 제출한 교통사고 분석서(2차)에는, 사고지점 교차로의 정지선 후방 약 31.9~102.0m 구간에서의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 속도는 약 시속 82.1~87.3km 로 산출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속도는 영상화면을 참고로 한 추정 수치에 불과하여 오차가 있을 수 있는 점, 가로수 등에 가려져 사고지점 교차로의 정지선 후방 30m 지점부터 충돌지점까지의 장면이 CCTV에 나타나지 않아 충돌위치 등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그 구간에서의 위 차량의 속도 역시 측정 자체가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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