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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62. 5. 24. 선고 62노99 형사부판결 : 확정
[농지개간공사에대한방해배제청구사건][고집1962형,309]
판시사항

임의수사에 당한 경찰관의 폭행과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부

판결요지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도민증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불응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뺨을 구타하므로 피고인이 동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고 그 틈에 타 피의자를 도망하게 하였다면 당시의 공무집행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8.10.10. 선고 78도2134 판결(요추Ⅰ 형법 136조(1) 138면 카12018 집 26③형62, 공601호11531)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공 소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4294형공합142 판결)

주문

본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당심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150일을 피고인 등의 제1심 본형에 각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등은 1961.4.28. 17:20분경 전남 함평군 학교면 월산리 반암 뒷산에서 친구인 공소외 1 외 2명과 음주하고 귀가하는 도중 함평경찰서 근무 순경 공소외 2가 나타나 피고인 1에게 도민증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불응한다는 이유로 동 피고인의 뺨을 1회 구타하게 됨에 피고인 등은 공소외 1과 공모하여 공소외 2의 두 손을 붙잡고 전신을 무수히 때려 동인으로 하여금 전치 3주일을 요하는 좌수 제2지 제1관절 염좌상등의 상해를 입힌 것이다.

증거를 살피건대,

1. 원·당심에서의 피고인 등의 판시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및 진술기재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및 광주지방법원 형사공소부에서의 증인 공소외 2의 판시에 조응하는 진술기재

3. 의사 공소외 3 작성의 공소외 2에 대한 진단서기재중 판시 상해부위 및 정도에 조응하는 기재로서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충분하다.

법률에 비치건대, 피고인 등의 판시 소위는 형법 제257조 제1항 , 제30조 에 해당하므로 소정형중 징역형을 각 선택한 후 그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 등을 징역 1년에 각 처하기로 하고 동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 선고전 구금일수중 200일을 위 본형에 각 산입할 것이다.

본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등은 1961.4.28. 17:20경 함평군 학교면 월산리 반암부락 뒷산에서 공소외 1 외 2명과 같이 반암부락을 향하여 "태산붕알 이놈 새끼들 좆을 짤라 버린다"라는 등 고성으로 욕설을 함에 마침 동 부락을 순찰중인 함평경찰서 직할파출소 근무 순경 공소외 2가 이를 단속하고자 피고인 등에게 임하여 도민증의 제시를 요구하자 그중 피고인 1은 "도민증은 없어 보려면 집으로 가자"고 불쾌히 대답함에 공소외 2는 동인을 경찰로 연행 조사코저 하였던 바, 동인은 "내가 형무소에 세 번이나 갔다 나왔다 한번 더 갈란다"라고 공무집행중인 순경 공소외 2에게 달려들어 두 주먹으로 동인의 전신을 수없이 구타하자 피고인 이범수 외 공소외 1 등 2명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이따위 민주경찰이 어디 있어 이자식, 저자식"등 욕설을 하며 동 이범수는 달려들어 공소외 2의 두 손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을 가하고 그 틈에 피고인 1을 도망케 하여 동인의 연행을 불능케 하여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동인으로 하여금 전치 3주일을 요하는 좌수 제2지 제1관절 염좌상등의 상해를 가한 것이라고 함에 있는 바 심리한 결과 전단인정과 같이 피해자 공소외 2가 순경 신분으로서 피고인 1에 대하여 도민증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동 피고인의 뺨을 구타하게 되어 피고인등이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니 본건은 결국 피고인 등이 순경 공소외 2의 임의수사에 불응한 후에 일어난 행위이며 더구나 그것이 순경 공소외 2가 피고인 1을 구타하게 되어 일어난 것이니 당시는 임의공무집행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등에게 공무집행방해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본건 기소내용의 범죄와 전단인정의 상해사실과는 전부와 일부의 관계에 있으므로 특히 동 부분에 대하여 무죄선고를 하지 않기로 한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이유에 있어서 상위한 점이 있으나 결과에 있어서 이와 동지이므로 피고인 등의 본건 공소는 결국 이유없음에 귀착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항, 개정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고, 다시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일규(재판장) 김태현 노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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