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교통경찰관이 서행중인 차를 정차시켜 정차여부의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정차금지구역에서 정차하였다고 욕설과 폭행을 한 행위는 공무원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령에 정한 방식에 따라 그 직무를 집행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에 의하면 그 판시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여 본건의 경우 교통경찰관 조수환이 도로교통법 위반을 단속함에 있어서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운전수의 소속·성명을 확인한 후 본건 정차금지 지점에서의 정차여부에 관한 조사를 하여야 함에도 정차여부의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을 한 것이라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 바, 원심거시증거 및 일건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위반 단속경찰관인 조수환이 피고인의 금지구역에서의 정차를 한 사실여부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서행중인 피고인 차를 정차시켜 정차금지구역에서 정차하였다고 욕설과 폭행을 한 사실 을 인정한 원심의 조처는 긍정된 바로서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사실이 그와 같다면 본건에 있어서의 교통경찰관인 조수환의 행위는 공무원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령에 정한 방식에 따라 그 직무를 집행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서행중인 피고인 차를 정차시킨 행위가 일응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행위였다고 시인케하는 자료도 없으므로 위 조수환의 행위는 형법 제136조 소정의 공무집행에 해당되는 행위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 대법원 1961.8.26. 선고 60형상852 판결 참조) 이와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조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와 배치되는 사실 및 견해에 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