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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1.28 2015가단1877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구미시 C 전 537평에 관하여 1972. 2.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가족관계 및 상속관계 원고의 부(父) D는 1984. 9. 18. 사망하였고, 그 자녀로 원고, E, F 등을 두었다.

G(1946. 1. 26. 사망)는 그 자녀로 H(2014. 4. 18. 사망) 등을 두었고, H은 그 자녀로 피고 등을 두었다.

D와 G는 형제로, D는 G가 H(I생)이 출생하기 전에 사망하여 H을 어릴적부터 양육하여 왔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 및 점유관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31. 3. 9.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는 2014. 8. 14. ‘1946. 1. 26.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D는 이 사건 토지와 이에 인접에 있는 D 소유의 구미시 J 전 908㎡ 및 K 답 1,035㎡ 이하 위 J, K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J 등 토지'라 한다

)에서 농작물을 경작하였고, D가 사망한 이후부터 2013.경까지 E가 위 각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여 왔다. E는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J 등 토지 이외에도 원고 소유의 구미시 L토지, 원고의 처 M 소유의 N, O 토지를 경작하여 왔다. D가 사망한 이후 이 사건 J 등 토지에 관하여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로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되, 원고와 F 사이에 실소유권자는 원고이므로 F은 원고가 본인 또는 자신이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할 때에는 원고에게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9, 18호증, 을 제7,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부(父) H로부터 1972. 2. 16. 이 사건 토지를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원고는 H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밭인 이 사건 토지 일부와 이 사건 J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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