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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10.23 2018가단3523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구미시 E 답 235㎡(71평) 중

가. 피고 B는 3/7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 D은 각 2/7...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2, 3, 갑 2호증의 1, 2, 3, 4, 갑 4호증의 1, 2, 3, 갑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구미시 E 답 235㎡(71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1978. 1.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78. 1. 25.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바로 접한 구미시 H 답 449평을 1975. 6. 26.경 매수하여 1975. 8. 19.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이후로 위 토지에서 경작하여 왔다.

다. G은 1989. 7. 20. 사망하였는데(이하 ‘망인’이라 한다), 원고는 망인 생전에 원고 소유의 토지와 접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현재까지 원고 소유의 토지와 함께 경작하여 왔다. 라.

피고 B는 망인의 처이고, 피고 C, D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2. 판 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망인 생전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고, 민법 제197조에 의하여 위 기간 동안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원고의 점유기간 중 소유자의 변동이 없어서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므로, 20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8. 10. 1.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사용권원이 없음을 알면서 무단으로 이를 점유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점유는 자주점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다툰다.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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