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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7.11.28 2017가단201
보상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원고의 주주인 C 소유의 밀양시 D 답 1,418㎡ 및 원고 대표이사의 자매인 E 소유의 F 답 1,947㎡(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경작권을 수여받아 위 각 토지상에 맥문동과 붓꽃을 경작하여 왔다.

피고는 2017.경부터 이 사건 토지상에 비닐하우스 고추농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6. 5. 18. C, E을 대리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매대금 325,7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

당시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토지매수 경위를 감안하여 2016. 12. 말일까지 이 사건 토지상의 맥문동과 붓꽃을 모두 수확하여 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위 맥문동과 붓꽃을 수확하여 주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2017. 1. 중순경 임의로 이 사건 토지상의 맥문동과 붓꽃(이하 이 사건 농작물이라고 한다)을 모두 제거한 다음 비닐하우스 건축을 위한 토지평탄화작업을 모두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당시 피고는 원고와 협의하여 이 사건 농작물의 수확 문제를 논의하기로 하였는데, 피고가 임의로 위 농작물을 제거하여 버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정상적으로 농작물을 수확하였다면 얻을 수 있었을 이익인 14,363,000원 상당을 손해로 배상하여야 한다.

판단

앞서 보았듯이 원고는, 피고가 2017.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상에 비닐하우스 농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수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이에 원고는 2017. 12.까지 이 사건 농작물을 모두 수확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며, 그럼에도 원고는 2017. 12.까지 위 농작물을 모두 수확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을 제4, 5, 10 내지 13호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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