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C에 있는 ㈜D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0. 10. 18.부터 2015. 11.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일부 77,992,21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0. 10. 18.부터 2015. 11.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3년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3,464,280원, 2014년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3,622,750원, 2015년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3,824,010원 도합 10,911,04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결과 송부 - F, H, I, J, K, 수사보고( 참고인 F, H, G 전화 진술 청취)
1. 내사보고( 연차 미사용 수당 및 피진 정인 입건조치)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가입자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