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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29 2016도221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 소송법 제 370 조, 제 276조에 의하면 항소심에서도 공판 기일에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지 못하나, 같은 법 제 365조가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려면 불출석이 2회 이상 계속된 바가 있어야 한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들은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 (2015. 11. 6. 10:50) 소환장을 적법하게 송달 받고도 불출석하였다가 2015. 12. 2. 10:30으로 지정된 제 2회 공판 기일에는 모두 출석하였다.

(2) 원심은 피고인들이 제 3회 공판 기일 (2015. 12. 23. 10:30 )에 다시 불출석하자 피고인들의 변호인과 검사만 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변론을 종결한 다음 제 4회 공판 기일 (2016. 1. 22. 10:00 )에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3.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제 1회 공판 기일에 불출석하였으나 제 2회 공판 기일에는 출석하였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들이 제 3회 공판 기일에 불출석하였다고

하여 바로 개정할 수 없고 제 4회 공판 기일을 다시 정하여 제 4회 공판 기일에도 불출석한 때 비로소 피고인들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이 2회 이상 계속하여 불출석한 것으로 보고 피고인들의 출석 없이 제 3회 공판 기일을 개정하였으니, 거기에는 형사 소송법 제 365 조 등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 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이에 나머지 상고 이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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