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5.08.13 2014나6323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등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중 가.

항 첫째 줄의 ‘이 사건 자동차’를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로 고치고, 같은 줄의 ’매매계약서‘ 다음에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추가하고, 그 다음 줄 첫머리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삭제하며, 나.

항을 ‘나.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매대금 전액인 19,900,000원을 C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위 계약에 따른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 및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 절차를 이행하고, 위 자동차를 인도하며, 그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이행이익 상당액인 매매계약 이후인 2013. 8.부터 당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5. 6.사이의 시세 차액인 8,700,000원 상당을, 위 인도집행이 불가능할시 대상청구로 매매대금 상당액인 19,9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은 원ㆍ피고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서 기재와 같은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주장이므로 우선 이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원고와 피고 명의로 작성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기초 사실에 갑 제8, 9, 10호증, 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원ㆍ피고에 대한 제1심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