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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8.16 2011가단179064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3. 25.부터 2012. 8.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독일산 아우디 자동차를 국내에 판매하는 회사인데, 피고의 B지점 판매영업사원(주임)인 C은 2011. 3.경 고등학교 동창생으로서 평소 알고 지내던 원고에게 시가 5,400만 원인 아우디 A4 2.0 TQ Dynamic 승용차 1대 이하'이 사건 자동차)를 직원할인가(17% 할인)를 적용하여 45,235,000원에 매도하겠다고 제안하였다. 원고는 2011. 3. 24. 중고차딜러에게 원고 소유의 혼다 CR-V D 승용차를 2,570만 원에 매도한 후, 위 승용차 매각대금 2,570만 원을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대금의 일부로 C의 개인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런데 C은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자동차매매대금 명목으로 2,570만 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위 돈을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1, 2-2, 3, 4, 5-1~5-3, 6, 을 1, 2-1, 2-2, 3, 4,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매매계약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위 부분 청구원인으로, 원고는 피고의 영업사원인 C을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를 45,235,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직원인 C에게 매매대금 중 일부인 2,57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와의 매매계약 체결사실을 부인하면서 이행거절의 의사를 밝혔으므로, 이와 같은 이행거절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기지급 매매대금 2,570만 원 상당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1, 을 1, 3의 각 기재와 증인 E, F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3. 18. C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 거래에 관한 안내를 받을 당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auto lease 견적서를 토대로 설명을 들었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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