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7. 24.경 인천 남구 D 빌딩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 E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F으로부터 ‘배전반납품설치공사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사용하여 임의로 계약서 원도급자 란에 “주소: 인천관역시 동구 G B동 106호, 상호: 주식회사 F(H), 대표: 대표이사 E”이라고 기재된 배전반납품설치공사 계약서를 만든 다음 위 주식회사 F의 도장을 위 주식회사 F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F 명의의 ‘배전반납품설치공사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주식회사 I 대표이사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F 명의의 ‘배전반납품설치공사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인서
1. 배전반납품설치공사 계약서
1.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으로부터 구체적 동의 없이 F의 도장을 날인하여 배전반납품설치공사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그 당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사용하기 위하여 F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K으로부터 F의 사용인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