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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6 2015고단388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전무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B의 대표이사인 C는 ‘유한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나주지점’의 지배인도 겸하고 있는데, 위 D은 2014. 11. 5. E, F과 나주시 G에 철근 콘크리트조 건물 1동을 D이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위 C를 도와 그 계약체결과정과 공사 진행에 관여하였다.

하지만 이후 위 D 나주지점은 폐쇄되었고, 그 결과 위와 같이 작성된 계약서를 사용해 나주시청에 공사착공계를 제출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은 시공사를 다른 회사로 변경한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려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 27.경 나주시 H에 있는 B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해 “공사명:I 빌딩 신축공사”, “공사장소:전남 나주시 G”, “계약금액:1,461,680,000원”, “도급인1:E”, “도급인2:F”, “수급인:J(주) 대표이사 K”, “수급보증인:B(주) 대표이사 C”라고 기재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출력한 후, 같은 날 위 공사현장 부근 현장사무실에서 J 주식회사 이사 L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 계약서 E, F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위 E, F 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F 명의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현장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위 L에게 제시하였고, 이후 위 L으로 하여금 2015. 1. 하순경 위 계약서를 나주시청에 제출케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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