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M 외 9인, 원고 및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은 2016. 9. 6. 서울 동작구 C 외 11필지 지상에 D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617,000,000원으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2016. 9. 6.자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2016. 9. 6.자 공사도급계약은 M 외 9인이 건축주(갑), 원고가 시행인(을), N이 시공사(병)가 되어 체결한 것으로, 위 공사도급계약에 의하면 건축주인 M 외 9인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총공사비용에 갈음하여 시행인인 원고에게 신축건물 8세대를 대물변제하고, 시행인인 원고는 건축주로부터 위 8세대를 대물변제받는 조건으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모든 공사대금을 시공사인 N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나. 원고와 K은 2016. 10. 17. 원고가 피고(당시 상호는 ‘E 주식회사’였는데, 2018. 4. 5. 현재 상호로 변경되었다)에게 이 사건 2016. 9. 6.자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시행인인 원고와 시공자인 N의 모든 권리(이하 ‘이 사건 사업권’이라 한다)를 양도대금 520,000,000원으로 정하여 양도하는 내용의 ‘사업권 양도 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계약서를 ‘이 사건 계약서’, 위 계약서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계약서는 K이 피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작성하였는데, K은 당시 이 사건 계약서의 ‘사업양수인’란에 피고의 상호 및 대표이사 O의 이름을 기재한 후 피고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였고, 피고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으며, ‘보증인 겸 대리인’란에 자신의 이름, 주소 등을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라.
원고, M 외 9인 및 N은 2016. 10. 26. 이 사건 2016. 9. 6.자 공사도급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