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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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D)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 경기에 돈을 베팅하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주면 이익금의 30%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자신과 알고 지내던 유흥종사자들로 하여금 위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위 사이트는 도박 참가자들이 축구, 농구, 야구, 배구, 하키 등 스포츠 대상경기의 승ㆍ무ㆍ패를 예측하여 돈을 걸고 그 결과에 따라 돈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스포츠토토, 프로트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배트맨(http://betman.co.kr)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3.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던 ‘F 주점’ 등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G으로 하여금 위 사이트의 스포츠 경기 리스트 중 원하는 종목에 베팅을 하도록 한 후 배팅내역을 문자메시지로 전송 받고 베팅금액 610,000원을 H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I)로 입금하도록 한 후 승패 적중 여부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 기재와 같이 2012. 4. 3.경부터 2012. 6. 6.경까지 사이에 J, K, L, M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베팅금액을 입금 받은 후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