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망 C, D과 모의하여, 2013. 4. 9.부터 2013. 5. 28.까지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마트 건너편에 있는 불상의 빌라 202호에서 피고인과 C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G’를 개설한 후 사이트 회원들을 모집하고 회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으면 이를 게임머니로 교환해 주고, D은 위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경기를 올려 회원들로 하여금 게임머니를 걸고 축구,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서 어떤 팀이 승할지에 대하여 베팅하게 한 후 베팅한 대로 3경기 연속으로 모두 맞추는 결과가 나오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스포츠토토 온라인 사이트인 ‘betman.co.kr’과 유사한 방법으로 ‘G’ 사이트를 운영하여 회원 H으로부터 베팅금 명목으로 현금 16,200,000원을 속칭 대포통장인 I 명의 계좌로 송금 받는 등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베팅금 86,064,000원을 송금 받아 그 적중 결과에 따라 당첨금을 제공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이나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자 특정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민체육진흥법 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