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2,162,53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2.부터 2016. 12.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주식회사 씨에이치글로벌(이하 ‘씨에이치글로벌’이라고 한다)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기하여 2016. 3. 31. 씨에이치글로벌로부터 위 회사의 피고에 대한 PCB제품 대금채권 등 202,248,870원의 물품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양수받은 사실, 씨에이치글로벌은 같은 날 피고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위 통지가 2016. 4. 1.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양수한 이 사건 채권을 변제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씨에이치글로벌에게 일부 물품을 반품하였고, 위 회사로부터 채권양도통지를 받기 전에, 의정부세무서와 다른 업체로부터 채권압류, 채권양도통지 등을 받았으므로 그 해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되는 사실 1) 피고가 씨에이치글로벌로부터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통지를 받은 이외에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씨에이치글로벌로부터 채권양도통지를 받거나 위 회사의 채권자에 의한 채권가압류 등의 통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순번 채권자 내역 금액 도달일시 1 주식회사 대원색소 이 법원 2016. 3. 24.자 채권가압류(2016카단932) 92,259,480원 2016. 3. 30. 2 건호케미칼 주식회사 2016. 3. 31. 채권양도 52,365,810원 2016. 4. 4. 3 의정부세무서 2016. 6. 2. 압류 67,511,310원 2) 피고는 의정부세무서의 압류처분에 기하여 2016. 6. 30.부터 같은 해
8. 1.까지 의정부세무서에 씨에이치글로벌의 세금채무 66,976,130원을 송금하였다.
3 한편, 피고와 씨에이치글로벌은 2016. 4. 22. 씨에이치글로벌의 납품 물품 중 불량을 특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