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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9 2019가단23595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으로부터 도급받은 서울 강남구 D 근생주택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2017. 3. 5. E에게 공사기간 2017. 4. 1.부터 2017. 6. 20.까지, 공사대금 1억 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7. 8. 8. 인천지방법원 2017카단3894호로 E에 대한 임금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E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 대금채권 중 57,932,300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 정본은 2017. 9. 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E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53255 임금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8타채29755호로 이 사건 공사 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8. 12. 20. 청구금액 68,529,631원 중 이 사건 가압류 결정에 기한 57,932,300원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10,597,331원을 압류하면서 압류된 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위 명령은 2018. 12. 2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하여 E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 대금채권 중 청구금액 상당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 결정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에 E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을 제2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7. 5. 11. 2,640만 원, 2017. 5. 16. 1,400만 원, 2017. 6. 13. 5,500만 원, 2017. 7. 18. 2,010만 원 합계 1억 1,55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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