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8 2014가합108189
공탁금출급권확인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엘지씨엔에스가 2014. 6. 1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년 금제3321호로 공탁한 627,64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 17.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하고, 주식회사인 사건관계인을 표시할 때는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에 3억 원을 대여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B의 엘지씨엔에스에 대한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장래 발생할 물품반환채권 3억 원을 양도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피고 B은 같은 날 엘지씨엔에스를 수신자로 하여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하였다.

나. 피고 B이 상환기간인 2개월이 지나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자 피고 B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는 2014. 3. 18. 엘지씨엔에스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위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여 2014. 3. 19. 양도통지가 도달하였다.

그 후 원고는 피고 B의 요청으로 상환기일을 유예하여 주었으나 그 후에도 피고 B이 차용금을 상환하지 않자, 2014. 4. 16. 보관 중이던 피고 B의 2014. 4. 1.자 채권양도통지서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발송하여 같은 날 엘지씨엔에스에 양도통지가 도달하였다.

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예술과 기술, 피고들은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를 전후로 하여 피고 B의 엘지씨엔에스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받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번 채권자 청구금액(원) 송달일 내용 1 피고 예술과기술 56,833,950 2014. 4. 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카단2004 채권가압류 2 피고 헤세드정보기술 9,900,000 2014. 4. 1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카단2160 채권가압류 3 원고 300,000,000 2014. 4. 16. 확정일자부 채권양도 4 피고 대한민국 (금천세무서) 323,203,920 2014. 4. 29. 채권압류 5 피고 아니토닉소프트 49,894,60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