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7. 18. 03:13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출입문 틈에 넣고 젖혀 출입문을 휘게 하여 손괴하고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위 다방 안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잠겨있지 않은 금고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 원, 건물임대차 계약서 원본 1장, 신분증 사본 1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10. 24. 07:15경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그곳에서 일할 때 피해자가 개조한 LPG 가스통 안에 현금을 보관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현금 등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찾아가 드라이버를 출입문 틈에 넣고 젖혀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사무실 안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현금 3,000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LPG 가스통 1개와 시가 120만 원 상당의 CCTV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차량 통과내역 자료 첨부 건)
1. 현장감식결과보고, 절도현장 사진기록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건), CCTV 분석 사진
1. 수사보고(사건번호 2018-3160 관련 출입문 손상사진 첨부 건), 출입문손괴 사진
1. 수사보고(차량 동선 및 인적사항 특정 건), 차량 동선 및 인적사항 특정 건(사진)
1. 수사보고(사건번호 2018-3160호 CCTV 영상 첨부 건), CCTV영상 CD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