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25 2018고단442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7. 17:18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43세)이 운영하는 'D‘ 가게에서,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 인상 더럽게 생겼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대 때리고,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사각 냅킨 통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폭행사진 첨부)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이종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게다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