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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9.23 2014고단171
상해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11:0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D과 폐가스통 교체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마 부위를 때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자신의 가슴을 위와 같이 차는 피해자의 발을 손으로 잡고 밀어 피해자가 장작더미에 허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마 부위를 맞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린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을 잡고 밀어 장작더미에 허리를 부딪치게 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이를 목격한 증인 E은 자신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떼어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밀려서 장작더미에 부딪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을 상해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단지 폭행죄만이 성립될 수 있는바,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9.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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