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06 2018가단240256
건물등철거
주문

원고에게,

가. 승계인수인은, 1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1 도면 표시 32, 33, 34, 35, 36, 37, 38,...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의 소유권 변경 및 원고의 지위 1) F는 1949. 9. 13.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소유해오다 2011. 7. 22. G에게 이를 유증하였고, G는 2013. 11.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그 후 H는 2017. 12. 14. 이 사건 토지 중 1/5 지분을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취득하였고, 2018. 4. 17. 위 1/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 절차가 진행되었고, 원고는 2018. 12. 5.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았다. 나. D 및 승계인수인의 점유 관계 1) I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② 부분 645㎡(이하 ‘선내 ② 부분 토지’라 한다)에 흙벽돌조 세멘기와지붕 단층주택 33.06㎡, 부속건물 흙벽돌조 스레이트지붕 창고 13.23㎡, 세멘브럭조 스레이트지붕 건조실 11.31㎡, 흙벽돌조 스레이트지붕 창고 33.06㎡를 건축하였다.

2) D와 그 남동생인 승계인수인 등 D의 가족들은 2000년경부터 위 주택에 살면서 선내 ② 부분 토지를 점유해왔고, 위 토지 사용료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F나 G에게 매년 120,000원에서 300,000원 정도를 지급해왔다. 3) I은 2011. 9. 1. D에게 위 주택을 매도하였고, D는 2011. 9. 2. 위 주택에 관하여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위 주택은 일부 개조되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1 도면 표시 32, 33, 34, 35, 36, 37, 38, 39, 3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흙벽돌조 세멘기와지붕 단층주택 98㎡이 되었고, D와 그 가족들은 같은 도면 표시 53, 54, 55, 56, 5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벽돌조 화장실 1㎡(위 단층주택 98㎡와 위 화장실 1㎡를 합하여 이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