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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0 2015가합57575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7,137,254원 및 그 중 220,033,418원에 대하여 피고 A은 2016. 2.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에 따라,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피고들에 대한 각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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