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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3.09 2015가단3045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243,89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C 운영자)의 피고(D 운영자)에 대한 조명기구 공급대금 채권 (2013. 12. 31. 현재 미수금 잔액)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이율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된 것)에 의하여 연 15%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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