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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3.09 2015가단2560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 2008. 12. 5.부터, 4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8. 6. 4.자 대여금 1억 원의 상환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이율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된 것)에 의하여 연 15%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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