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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6 2012가합19562
보험금 등
주문

1.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3. 23.부터 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국립대학교인 D대학교는 2011. 9. 24.부터 2011. 10. 1.까지 필리핀국 세부 보홀섬에서 스쿠버다이빙 산소통, 수중호흡기, 부력조절기 등 스쿠버 장비를 이용하여 수심 약 30m까지 잠수하는 해양스포츠이다.

기초교육(이하 '이 사건 교육과정‘이라 한다)을 실시하기로 하고, 2011. 9. 15. E과 사이에, E이 이 사건 교육과정에 필요한 준비절차 및 교육과정 중의 학생 지도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D대학교 4학년에 재학하던 중 이 사건 교육과정에 참가하였다.

나. D대학교는 이 사건 교육과정에 참가하는 학생들에게 항공료, 숙식비, 자격증취득비의 일부 등 합계 1,200,000원을 지원하였고, 참가 학생들로부터 학생부담금 605,400원(자격증취득비의 일부, 다이빙비, 국외 및 국내 교통비, 육상견학비, 공항세, 여행자보험료 등 포함)을 지급받았다.

E은 이 사건 교육과정에 참가하는 학생 20명과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2011. 9. 23.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교육과정 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의 보험금을 80,000,000원으로 하는 여행자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교육과정은 초급반(open water)과 상급반(advanced)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E, G 등의 외부강사와 현지 보조강사가 망인을 포함한 초급반 학생들을 지도하였고, D대학교의 교수인 H, I과 현지 강사가 상급반 학생들을 지도하였다. 라.

이 사건 교육과정중이던 2011. 9. 27.경 태풍의 영향으로 보홀섬의 기상상태가 좋지 않아, 망인을 포함한 초급반 학생들은 비교적 파도가 잔잔한 돌호(Duljo) 해변 인근 해상에서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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