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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0 2017나202022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05,358,4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이하 ‘평생교육원’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대표이사 H의 동생으로서 2009. 3. 9.부터 G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나. G는 2008. 12. 2. 피고와 사이에 평생교육원의 교육과정에 G가 주관하는 미디어엔터테인먼트 과정을 설치운영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 다음 평생교육원에서 미디어엔터테인먼트 과정(이하 '이 사건 과정‘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피고가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원고가 주관하는 미디어엔터테인먼트학부를 설치하고, 그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교육과정]

1. 교육과정 명칭 : 미디어엔터테인먼트학부

2. 교육과정 내용 : 본 과정은 피고가 운영하고 있는 학점은행제 학위과정의 전공을 이수하여 총장 명의의 학위를 취득케 하고 실무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이다.

3. 교육기간 : 1학기 ~ 8학기(학기당 10과목) 제3조 [계약기간 및 연장] ① 계약기간은 2013. 3. 27.~2015. 2. 28.까지로 한다.

②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제9조, 제11조) 피고는 원고에게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기간만료 6개월 전에 해지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연장은 계약만료 6개월 전에 상호 협의하여 체결하도록 하며, 피고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계약기간이 2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4조 [역할분담] ① 피고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강의실 및 실습실 제공(가용공간 내) 제6조 [협약배분] ① 피고는 원고에게 수강료 수입 중 운영경비를 제외한 금액의 80%를 지급한다

(운영경비는 제7조를 말한다). 제7조 [운영경비] ① 운영경비는 강사료, 등록금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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