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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16 2016가합3020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358,4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5.부터 2017. 3. 16.까지는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대학교 및 C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이하 ‘평생교육원’이라 한다)을 각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2012. 9. 1.경 평생교육원과 사이에 원고를 평생교육원 전담교수 규정에 의해 학부장으로 임용하는 내용의 학부장 임용계약 및 평생교육원의 교육과정에 원고가 주관하는 미디어엔터테인먼트학부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의 과정 운영 협약을 체결한 이래, 평생교육원에서 미디어엔터테인먼트 과정(이하 ‘이 사건 과정’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온 사람이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피고가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원고가 주관하는 미디어엔터테인먼트학부를 설치하고, 그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1조 [교육과정]

1. 교육과정 명칭 : 미디어엔터테인먼트학부

2. 교육과정 내용 : 본 과정은 피고가 운영하고 있는 학점은행제 학위과정의 전공을 이수하여 총장명의의 학위를 취득케 하고 실무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이다.

3. 교육기간 : 1학기 ~ 8학기(학기당 10과목) 제3조 [계약기간 및 연장] ① 계약기간은 2013. 3. 27. ~ 2015. 2. 28.까지로 한다.

②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제9조, 제11조), 피고는 원고에게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기간만료 6개월 전에 해지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연장은 계약만료 6개월 전에 상호 협의하여 체결하도록 하며, 피고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계약기간이 2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연장시 제6조 협약배분율은 원고의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피고와 원고가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 [역할분담] ① 피고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강의실 및 실습실 제공(가용공간 내)

6. 운영경비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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