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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7 2015나2037342 (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교육서비스 및 교육컨설팅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학교법인으로서 B초등학교, B중학교, B고등학교, B대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ㆍ피고의 B대학교 평생교육원 관련 계약 체결 1) 2012. 10. 16.자 계약 원고는 2012. 10. 16. 피고와 학점은행제 운영계약(이하 ‘1차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1차 계약 당시 작성한 학점은행제 운영계약서(갑 제1호증의 1)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피고가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학점은행제 학위과정을 설치하고, 그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3조(효력) 원고의 홍보대행 계약은 등록 학생 수가 총 20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 제5조(역할분담 ① 피고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 운영 및 관리

2. 총장 명의의 학위 수여

3. 수강료 수납 및 관리

4. 학위과정 홍보의 정보제공 및 지원

5. 원고가 모집한 학생 수에 적합한 강의실 제공

6. 원고의 행정과 홍보활동에 필요한 공간과 시설의 제공

7. 운영경비 지출 ② 원고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교 평생교육본부의 대외홍보 대행

2. 학부교육운영 및 관리

3. 수강생 지도 및 관리

4. 실습교육에 필요한 기자재, 부교재 제공 및 관리

5. 수강신청, 학습독려, 운영평가 등 제반 학습활동 운영 및 관리

6. 피고의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관리자 배정

7. 주임교수 및 교강사 지원 및 교육

8.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 제7조(운영경비 지원) ① 피고는 원고에게 수강료 수입 중 피고에 의해 직접 지출되는 운영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음과 같은 비율로 대외홍보 운영경비를 지원한다.

1. 20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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