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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2 2014나19491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D 엔터프라이즈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은 아래 이 사건 사고 발생시 피고 차량의 운전자이다.

원고는 소외 상일운수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유의 C 영업용 택시(이하 ‘원고 택시’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외 회사와 사이에 원고 택시의 운행 중 사고로 소외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B은 2004. 10. 17. 02:35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수협네거리 교차로에서 효목고가도로 방면에서 동역네거리 방향으로 직진하던 중 졸음운전을 하여 마침 맞은편에서 직진 운행 중이던 원고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택시 운전자 E, 동승자 F, G이 각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 차량의 동승자였던 F 및 그 가족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대구지방법원 2006가단69445 손해배상(자),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관련 소송은 2007. 3. 23. ‘원고가 2007. 4. 7.까지 F에게 5,5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종결되었다.

한편, 관련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120,303,242원이고, 원고는 관련 소송에서 변호사 I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하였으며, ‘F, G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E로부터 작성받아 공증인가 영남 법무법인에서 인증서를 작성하여 관련 소송의 증거로 제출하였다.

순번 지급일 구분 지급처 지급금액(원) 1 2005. 2. 25. 치료비 대구파티마병원 488,500 2 2005. 6. 10. 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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