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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26 2014나9531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원고보조참가인의 남편인 임대업과 사이에 B SM7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레디카(Readycar)개인용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와 사이에 D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 택시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C는 2013. 4. 13. 17:00경 대전 서구 계룡로 허리사랑병원 앞 편도 5차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중 5차로를 따라 탄방네거리 방향에서 용문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 차로의 전방에 차량이 정차되어 있자 이를 피해 계속하여 진행하기 위해, 원고보조참가인이 딸인 E, F을 태우고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전방에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음에도 피고 차량을 가속한 후 갑자기 4차로로 급격히 진입하여, 피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보조참가인, E, F은 2013. 4. 15.부터 2013. 4. 18.까지 4일간 영훈의료재단 대전선병원(이하 ‘대전선병원’이라 한다)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한편 이 사건 사고로 원고보조참가인, E은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F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각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피해자 항목 금액(원) 지급처 지급일 비고 원고 보조참가인 치료비 555,180 대전선병원 2013. 4. 24. 손해배상금 900,000 원고보조참가인 2013. 4. 19. 위자료 명목 250,000원 포함 비용 5,190 G E 치료비 337,130 대전선병원 2013. 4. 24. 손해배상금 600,000 원고보조참가인 2013. 4. 19. 위자료 명목 250,000원 포함 비용 2,000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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